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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반드시 돈을 벌 수 있도록 충분한 세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지불해야 합니다.
세금을 내면 돈이 빠져나가는 것과 같습니다 손실이 많습니다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신고하지 않으면 더 큰 금액입니다 저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입니다
완전 간편한 간이부가세 셀프신고 최고로 간단한 방법 알려드립니다.
사업자인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 있어요.
저는 간이 납세자로도 등록되어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국세청 홈텍스의 간소화된 과세 방법 및 신고 기간 요약했습니다.
반드시 확인하고, 신고안하시면 벌금을 받으니 꼭 꼭 신고합니다.
일반 납세자와 달리 간소화 납세자는 1년에 한 번만 부가가치세를 신고합니다
처음에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2018년이지만 전년도입니다 2017년 매출에 대한 부가가치세(1.1~12.31)를 신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간소화된 납세자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1.1일부터 1.25일까지 진행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간소화된 납세자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간소화된 납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에는 간소화된 납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입력해야 합니다
세무서에 제출하는 방법 국세청 홈텍스 사이트에서 부가가치세 신고가 가능합니다.
간단한 세금 신고서를 제출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
세무서에 가는 대신 국세청 홈텍스를 통해 가장 현명한 방법은 직접 신고하는 것입니다.
홈텍스 신고 링크
국세청 홈텍스 웹사이트로 이동하여 부가가치세 신고하기 클릭하고 들어갑니다
아이디로 로그인하고 본인의 공인인증서(사업자)로 로그인하세요!
공인 인증서를 등록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자~ 이제 로그인을 완료했으닌 간이과세자 부가세신고 방법으로
제대로 넘어가봅니다.
간이과세자에서 정기신고를 클릭
사업자 번호를 확인해 주세요.
기본 정보도 정확한지 확인합니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판매 금액이 있는 경우, 이를 확인합니다
클릭만 하면 됩니다
간이 사업자이기 하지만 간이사업자이긴 하지만 매출이나 매입이없으면
무실적신고로 간편히 완료
여기서부터 잘 작성하면 됩니다.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세금계산서를 받고 구입한 금액 ( 물건매입)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 ===>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으로 구입한 금액(물건매입)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행금액 집계표 ===>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으로 판매한 금액(물건판매)
전자세금계산서 불러오기를 눌러서 자신이 물건을 구매한 매입세금계산서의 합계를 입력해주세요.
당해년도의 매입한 세금계산서의 내역을 확인할수 있습니다.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매입)
조회하기를 눌러서 확인을 하시고 기입을 해주시면 됩니다.
당해 연도에 구매한 세금 계산서의 세부 정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간이납세자라서 세금 계산서가 발급되지 않기 때문에
현금영수증의 발행내역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1번은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발행금액과
2번의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행금액의 집계표는 같아야 한답니다^^
이런팝업창이 뜰텐대요~~~ㅎㅎ
그냥 넘어가셔도 됩니다.
왜냐면 간이 과세자는 매입세액이 더 많아도 환급이 안되기 때문이죵~~~ㅎㅎ
그렇기때문에 매입세액과 매출세액을 같게 0 으로 잡아주는 거예요
꼭~~ 확인해주세용^^
합계(가)매출세액이 표시 됩니다.
공제세액(나)에 매입세액이 표시 됩니다.
그리고 나면 최종적으로 납부할 세액이 표시 됩니다.
이제 신고서 완료버튼을 누르면 됩니다.